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산재신청시 병원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데요

아웃소싱으로 입사해서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공장에서 일반으로 병원비를 납부했구요

제가 산재신청을 한다하니 아웃소싱에서 병원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게 이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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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병원비를 대납하였다면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회사에서 공단에 요양비 대체청구를 하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산재 승인 후에 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서 반환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중이나 승인 전에는 근로자가 본인 돈으로 병원비를 먼저 내야 하며, 산재가 승인된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비를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병원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의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병원비가 있다면 회사에서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해야 하고,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지급청구를 하면 요양급여에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에서 병원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 추후 산재가 승인되면 아웃소싱회사에서 지불한 병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병원비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월 임금에서 병원비 등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이므로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등(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병원비 등),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양비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장에서 병원비를 '일반'으로 납부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재해보상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89조에 따라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산재 승인 후 사용자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대위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헙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웃소싱 업체나 공장은 귀하의 급여에서 돈을 뺏어갈 것이 아니라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병원비 만큼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자의 생계 수단인 임금에서 직접 회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