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전에 입사하여 만60세 정년이되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무조건 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퇴직금을 정산하고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따라서 정년 시점에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기로 합의한다면 연차 휴가 역시 신입 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정산과 리셋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합의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근로를 계속한다면, 법원이나 행정청은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이나 가산 연차 누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정년 시점의 퇴직금 정산은 의무라기보다 고령자 고용 유지와 비용 관리를 위한 노사 간의 선택적 합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 정산 여부와 연차 기산점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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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요청으로 연장근로했는데 실업급여를 못주겠다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이후 사용자의 요청으로 추가 근무를 한 것은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이 종료될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계약 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을 진행하여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장 근무를 요청받았던 대화 기록과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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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등기 임원은 실질적인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라면 퇴직급여법상 근로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라면 퇴직급여법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내부 작업 중인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임원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먼저 해당 임원들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유무를 검토하신 후 회사 정관이나 보수 규정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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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 문제로 인해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7-8개월 뒤에 기존 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와 재입사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될 경우 부정수급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사 시에는 이전 근로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이 입사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업주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퇴사를 결정하기 전 고용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재입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속 기간 합산 여부 등을 사측과 명확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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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한 달간 개근했다면, 본인의 근무 시간에 비례한 유급 월차(연차)를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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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하시면 병원비(요양급여)는 물론이고, 일주일간 출근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중복지급은 안되니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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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내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가입 의무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 일수와 관계없이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며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절차를 이행합니다.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 요율대로 돈만 공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정식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공제는 사용자의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원인이 되며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됩니다.특히 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처벌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는 공단에 대한 적법한 자격 신고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실업급여나 연금 등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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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직 중에도 연차 휴가는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친 후 퇴사하더라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전체 연차 일수를 온전히 보장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확정된 권리이므로 퇴직 시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계산 시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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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인정받은 프리랜서 계약서 위약벌 조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중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내기로 약정한 조항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위약금 조항은 실제로 이행되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처벌 사유가 됩니다. 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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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계약만료 후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라면 이전의 자발적 퇴사 기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1년과 1개월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수급 자격 형성에는 법적인 지장이 없습니다.그러나 동일 직장에서 1년 근무 후 자진 퇴사했다가 다시 1개월 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고용센터가 이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판단할 경우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될 리스크가 큽니다.따라서 사업장에는 1년 종료 시 별도 신고 없이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 최종 계약 만료로 신고를 요청하십시오.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최종 이직 확인서에 계약 만료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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