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의 연차처리 방식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임금 및 퇴직금 공제는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회사 권고에 의한 격리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지 연차 소진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정산 및 공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종아 있거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퇴사시 임금 및 퇴직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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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퇴사 전 연차소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하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연차사용일은 법령 및 판례에 의거하여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이나 휴무권을 박탈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의 소진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원래 쉬는 날에 연차를 쓴 것으로 처리하여 수당 지급을 피하려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스케쥴 상 휴무일을 제외하고 연차 14개를 배치하여 퇴사일을 8월로 늦추는 방식이 정당하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멸한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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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 회사가 폐업했을때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노동청이 아닌 고용센터 수급자격 창구에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없다면 고용보험 이력, 급여자료, 폐업자료로 대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못하면 고용센터에 “폐업 사업장이라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대체자료로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3조 입니다. 이전 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폐업 여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폐업 안내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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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초과시 퇴직금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21조 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정한 17조의 사유 중 병역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8~9월의 추가 휴직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시 가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과 개월 수를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연도 전체가 무급휴직에 해당한다면 전년도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359) 또한 육아휴직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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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에 따른 연차 생성일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 20일 입사자의 연차 발생일은 2026년 7월 20일입니다.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되더라도 연차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2025년 7월 20일 입사자는 2026년 7월 19일에 1년 근로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인 2026년 7월 20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 20일 입사자가 7월 급여를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해 받고, 이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받더라도 연차 기준일이 8월 1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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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는중인데 육아휴직 사용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71조에 따른 확인 과정에서 친족 관계임을 고려하여 실질 근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외에 급여 이체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근로증빙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비동거 자녀나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이 입증된다면,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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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넣으면 근로공단에서 얼마까지 대신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최대 1천만원입니다. 다만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이고 퇴직금까지 함께 체불된 퇴직근로자는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7조,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안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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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장에 알바생 고용산재보험을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를 한다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신고는 위법소지가 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필수 가입이며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가입해야할 법적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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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는 연차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동시 근무자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파트타이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에 이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로 ㄹ주휴수당 보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비례 산정된 연차를 부여 받으며 연차를 사용한 날 이외의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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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자른지 일주일 됐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뒤늦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에 서명하면 근로조건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택 방문은 거부하고 소통은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시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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