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월급명세표는 그냥 기본급에식대 끝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입사했다면 급여를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단일 계산법은 없지만, 보통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일수 기준: 월급 ÷ 해당 월의 총 일수(30일 또는 31일) × 실제 근로일수시간 기준: 월급 ÷ 209시간(통상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첫 달에 안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산재보험은 나갈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먼저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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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반드시 시용 기간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뒤 종료해도 부당해고 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객관적 근거를 갖춘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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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원래 정해진 수급기간(첫 번째 퇴직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실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정받았던 수급 자격의 남은 일수를 마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실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자진퇴사 등)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가 늦어지면 신고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은 4개월분의 급여는 첫 번째 퇴직일(1월)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내년 1월경)까지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6개월 중 2개월을 받으셨고 남은 4개월분을 수급기간 종료 전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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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안들어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짧은 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데도 급여를 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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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못 받고 있는데~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며, 생활이 막막하시다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실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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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가 잡혔는데 주소가 여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가 경기도라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1 (영통동 961-2),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3층입니다. 입증 자료의 체계적 준비 단순한 주장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챙겨가시거나 미리 제출하십시오. 상대방(회사) 주장에 대한 반박 정리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문회의 마지막에는 본인의 입장을 짧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억울한 점과 부당해고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원직 복직이나 금전 보상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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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처음 신청을 하러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귀하께서 사고 당일인 4월 23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으셨으므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4월 24일부터 복직 전날인 6월 7일까지의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일당 지급됩니다2. 5월 15일에 받으신 월급은 사고 발생 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4월 1일~23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이미 일을 해서 정당하게 받은 임금은 휴업급여와 별개의 사안이며, 이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발생할 휴업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3.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진료계획이 6월 26일까지 승인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출근을 시작한 6월 8일부터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복직 후에도 부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종전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분휴업급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서 및 최근 3~4개월간의 급여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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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퇴사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체 근로기간(2024년 10월 ~ 2026년 10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은 5월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2024.10)부터 최종 퇴사일(2026.10)까지를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 전체 기간(약 2년)에 대한 법정 퇴직금을 산출한 뒤, 지난 5월에 이미 받은 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6개월의 근무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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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이직(마지막 근무)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지급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조건이 추가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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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도. 연차로. 빼는지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명절에 연차를 뺀 것은 위법이며, 퇴사 후 1년 5개월은 신고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기간입니다. 받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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