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4조, 49조에 따라 1차 실업인정일인 교육 당일 절차를 마치면 실업신고일부터 14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치의 급여가 먼저 계산됩니다. 실제 임금은 실업인정일 다음 날 오전이나 늦어도 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원칙입니다. 첫 실업급여의 지급일은 실업인정일인 1차 교육일 이후에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신청 다음 날 오전이나 실업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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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자나 현금 수령자도 실질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에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단체채팅방이나 급여 내역 등 5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구체적인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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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시기와 재직기간, 결근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리 신청해도 거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결근과 조퇴는 재직 6개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및 시행령 11조에 긔거하여 육아휴직 허용 의무는 신청일이 아닌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출근 성적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결근기간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상 결근이나 조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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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후 연속으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산정 기준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했다면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4일간의 일용직 근로와 이후 정규직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일부터 계산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무 후 사직 절차 등 근로 관계의 유효한 단절 조치 없이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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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상인데 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33조 및 17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검의무와 미수검 과태료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서의 수검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검진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주로서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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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하계휴가로 인해 하청도 따라 쉬는데 연차강제사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인 유효요건이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일방적인 연차 차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결정으로 쉬게 되는 하계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차감 거부시 무급처리하겠다는 통보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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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회사와 공상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서에 산재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미 바든 보상금은 산재 승인 후 같은 손해에 대한 중복보상 부분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재활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가동범위 제한이 남아 있다면 산재신청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나중에 산재보험급여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정산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 범위에서 보험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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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고 회사생활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17조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폐업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가입시 0.9%의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상용직임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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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 급여, 업무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고 장소와 지휘 체계가 유기적이라면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ㄷ되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되며 단순히 실적이 낮다는 이유나 권고사직 거부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해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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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생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3.3%를 떼는 것은 잘못된 세무처리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생분의 근로 실질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 신고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거나, 동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근로자성 확인 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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