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시기와 재직기간, 결근 등

육아휴직 시작 시기가 입사후 6개월 이후부터이고

개시 한달 이전부터 신청 해야한다 알고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입사 5개월 차가 될텐데

이때 미리 신청 하는건 거부 사유가 안되는 거죠??

이전 직장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은 180일 초과 상태입니자. 현 직장에서 재직 기간 내에 결근, 조퇴가 있을 경우

재직 6개월에 영향이 있나요?

결근과는 무관하게 입사일로부터 재직 6개월만 지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리 신청해도 거부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결근과 조퇴는 재직 6개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및 시행령 11조에 긔거하여 육아휴직 허용 의무는 신청일이 아닌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은 출근 성적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므로 결근기간도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상 결근이나 조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미리 신청했다고 하여 이를 거부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근 및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 기준으로 현 사업체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기준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계속 근로가 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거부사유인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란 근로계약기간 유지기간을 말하고 주말 포함 + 결근 이런것과 관계 없이 달력상 6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인 시점이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