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 하계휴가로 인해 하청도 따라 쉬는데 연차강제사용

원청에서 하계휴가를 5일동안 지정해서

하청인 저희 회사에서도 5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을 하지않으면 무급으로 쉬게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원청에 의한 정기 휴무는 노사협의에 의해 연차차감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회사는 노조도 없고 근로자 대표도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차감 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준다는 증거같은 것을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휴일대체가 유효하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연차휴가 강제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인 유효요건이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일방적인 연차 차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결정으로 쉬게 되는 하계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차감 거부시 무급처리하겠다는 통보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한 연차를 강제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급으로 처리된 금액과 경위에 대한 증빙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청의 하기휴가 휴무에 따라 강제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요건없이 무조건적으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때문에 증거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바, 근로자 대표가 선임되어 있지 않아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