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 하계휴가로 인해 하청도 따라 쉬는데 연차강제사용
원청에서 하계휴가를 5일동안 지정해서
하청인 저희 회사에서도 5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차사용을 하지않으면 무급으로 쉬게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원청에 의한 정기 휴무는 노사협의에 의해 연차차감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회사는 노조도 없고 근로자 대표도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차감 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준다는 증거같은 것을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