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나서 일주일만에 휴직을 한달정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면 경력이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되므로 경력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원칙적으로 산입되어 1개월 이상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정 개근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한 달 전체를 휴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휴직 중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는 없으며 복직 이후 실제 근무일 기준의 개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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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는 수당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법정 연차는 분기별로 나누어 쓰게 한 회사 내규와 관계없이 퇴사시 전액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법상의 사용촉진절차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완료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4분기 휴가가 법정 연차 범위에 해당한다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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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급여 변동이 없더라도 계약기간이라는 중요 조건이 매년 새로 설정되므로 재계약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만55세 이상 고령자로 채용되어 5년째 근무 중인 경우 무기전환 의무는 배제되나 1년 단위 서면 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일반직원과 동일합니다. 재계약 합의과정에서 서면교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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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할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 교통사고 입원으로 7일간 출근하지 못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5일의 소정근로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해당 주에 단하루도 출근하지 않아 개근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1일의 유급 주휴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어 무급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합산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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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근로자 중도퇴사시 연차정산금 퇴직금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정산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그 금액의 3/12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연도 연차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중 발생하여 지급된 연차정산금은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맞으며 퇴직시 발생하는 수당은 별도로 청구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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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연차 발생 시 비례삭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율이 100%인 경우 그대로 발생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유 무급휴직시 출근율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80%이상이면 연차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전체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근로 의무가 있었던 기간에 비례하여 일수를를 삭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출근율이 100%라 하더라도 휴직 기간만큼 제외한 비례 산식을 적용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일수에서 일할 계산한느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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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요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여러 사업장 근무 이력을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인턴 근무만으로는 유급일수가 약 154일 내외로 산출되어 부족하므로 직전 아르바이트의 유급 근로일을 합쳐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므로 인턴 종료시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종료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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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부규정을 근거로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거나 수당 정산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프로젝트가 끝난 상황은 사업상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7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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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의 판결에 따른 신분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노위 판정으로 복직시킨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행정소송 승소시 해고의 호력은 당연히 회복됩니다. 판결 확정으로 구제명령의 기초가 사라지면 별도의 해고 통보 없이도 복직 이전의 해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문을 근거로 잠정복직의 종료를 알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행정적 정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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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를 연차로 채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만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원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 요건을 미충족한 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수당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이 기간의 임금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원래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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