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이 퇴사일정 강요시 대처 방법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퇴사일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측의 압박과정을 녹음 등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후 14일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신고후 1~5일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측이 퇴사 일정을 종용하는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등은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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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독촉이 부담스럽다면 금융기관 제출 등 행정적 피료을 명분으로 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기록을 남기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내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채용공고, 급여임급내역, 출퇴근 기록, 대화내용 등 실질적인 근로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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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4항 및 55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시적인 대타근무나 연장근로로 특정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시적 근로 시간 증대에 따른 주휴수당 수령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일회적인 연장 근로나 대타 근무로 인해 특정 주에만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시간은 15시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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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관련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댚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연차 시기지정권보다 우선하는 집단적 조치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합의가 있다면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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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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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접수 완료, 고용보험 상실 처리중인데 언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2조, 43조에 따라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수급자격 판단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므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 방문 전 고용24를 통해 구직등록, 수급자격 교육수강을 완료해야 실무적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행정실무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실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전산상 '처리 중'인 상태라면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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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급여를 잘못 지급한경우 돌려받은 후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게 실수로 더 지급한 하루치 급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연락하여 초과 지급된 사실과 정확한 계산 내역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입금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치 급여가 더 지급된 상태로 상실신고와 보수총액 신고가완료되었다면 금액이 소액일 경우 정정신고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원치적인 처리를 원하신다면 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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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제설 등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과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를 근거로 사고방지를 위한 일시적 조치는 정당합니다. 계약서상 직무가 특정되었더라도 안전관리와 같은 부수적 과업은 경영상 필요 범위 내에 포함되며, 조별 교대 등형평성을 갖춘 운영 방식은 근로자의 수용 가능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본래의 업무를 장기간 중단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객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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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3호에 따라 통상적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회사 외부에서 발생하여도 산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경로라 하더라도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없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적인 부주의가 있더라도 고의적 사고가 아닌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인 출근 경로로 이동하던 중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나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추돌 사고 등은 모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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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회차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5회차에 하루나 이틀 일을 하더라도 통상 3개월 이상 계속근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업인정 회차가 연속되는지가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다만 같은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고 다음 근무가 계속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센터가 계속근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 전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근로계약 형태와 예상 근무일을 구체적으로 알려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3개월 연속’은 실업인정 회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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