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이 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했다면 일부를 수당으로, 일부를 휴가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수당 지급 횟수 제한은 없으나 보상, 대체휴무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에 따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가 없다면 전액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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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하는 갓이 맞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직 기간 중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며, 여기서 이미 사용하신 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사와 직접 연락할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노동청 방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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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실제 약정한 시급(11,030원)이 아닌 법정 최저시급(10,030원)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수당'으로 명명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임의로 제외하는 노사 합의나 회사 방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귀하의 기본 시급(11,030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 주휴수당을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지급받아 발생한 차액(시급 1,000원 상당의 주휴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안은 전형적인 임금체불 사례로 노동청 신고 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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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월 1일 노동절에 일했던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수당(1배) + 실제 근로 임금(1배)을 합쳐 총 2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일 수당: 10,500원 × 4시간 = 42,000원 실제 근로 임금: 10,500원 × 4시간 = 42,000원합계: 42,000원 + 42,000원 = 84,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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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근로자성주휴수당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19시 30분까지 근무하셨으므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고, 월 6회 휴무라면 주 5~6일 근무를 하신 것이기에 주 15시간 요건을 명백히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공제에 대한 서면 동의서나 서명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교육비를 뗀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교육의 실질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은 모두 반환받아야 합니다.건물의 재계약 성사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3.3% 공제를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체불된 수당을 받기 위해 보관 중인 급여명세서(교육비 공제 내역 확인용),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혹은 거래내역서, 출퇴근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신저(카톡) 대화, 통화 내역, 업무 일지, 혹은 사업장 출입 기록, 사장이나 관리자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문자, 카톡, 이메일 등), 26년 6월 7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문자 내역이나 대화 녹취록, 회사 명함, 본인의 이름이 적힌 비품이나 서류 등 근로 사실을 알 수 있는 모든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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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는 노동조건 저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고에 시급만 명시하고 실제 근무 시 정당한 수당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법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공고에 시급만 쓰고 상세 조건을 생략한 채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유급휴일) 근무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이나 야간에 일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배)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행위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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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운영 사업장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함께 사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나, 귀하처럼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 경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또한 사업주 자차를 이용해 교통비 내역이 없더라도, 업무 일지, 카카오톡 업무 지시 내용, 사업장 내 CCTV 기록, 함께 일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보완 증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거주지 분리라는 유리한 조건이 있으나, 가족 관계 특성상 고용센터의 현장 실사나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 아닌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단톡방, 메신저 등)를 잘 보관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방문하여 현재 1개월간의 근로 사실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또는 확인청구)를 진행하신 후,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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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원과 입법 취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전면 적용할 경우 경제적·행정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게 과도한 경영 부담을 주어 사업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휴일 유급 휴무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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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연금액이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 편이므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 등 연금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또한, 64세이시므로 조만간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현재의 국민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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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계약인데, 현장은 24일임.이때 사업주가 이틀치 결근 처리하면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 기간을 근로자의 잘못인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틀치에 대한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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