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몇개 발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개수가 많은)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언급한 9.3개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중간 계산 수치일 뿐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2025. 05. 19. ~ 2026. 05. 18.):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된 시점 (2026. 05. 19.):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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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교육비 지불을 전액해야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교육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려면 교육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근로자를 위해 대신 지출한 '대여금' 형태여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 별도 전문기관이 아닌 사업장 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 틈틈이 이루어졌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1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기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교육비 해결을 이유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귀하께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정하거나 상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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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괴 신고로 휴업급여 받으려면 무직 상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종료(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 근로자의 상태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하더라도 산재가 승인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이라도 다시 취업하여 임금을 받게 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만약 치료를 병행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면,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취업 임금의 차액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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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2026년 5, 6, 7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누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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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 궁금한것 알아 보겠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즉시 산재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단 심사 과정에서 입증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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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코드 23-8로 해고해도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해고는 절차상 30일 전 예고(또는 수당 지급)만 준수한다면 부당해고 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금 단절 리스크가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를 통한 권고사직 형식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현재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각종 고용 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이직(코드 23번)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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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대표맘대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특히 임금 삭감이나 근로시간 연장 등 불리한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약 대표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보통 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이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빨간 날(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휴일근로수당)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연차 사용 제한, 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실 미설치 등의 증거(근무지 일지, 사진, 녹취 등)를 모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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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무급휴일에 대한 기본유급휴일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번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없이 토요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친 상황이라면,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일에 실제로 근무를 시켰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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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퇴사사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순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통보 후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종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업무 스타일 차이'를 객관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으로 사유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3개월 전 사전 통보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간을 주는 배려이자,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는 확실한 의사표시이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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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2024년 1월 수령 후 2026년 6월에 다시 취업하시는 것이므로 지급 제한 기간(2년)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 재취업 당시 실업급여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신다면 2027년 6월에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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