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괴 신고로 휴업급여 받으려면 무직 상태여야 하나요?

직괴 신고해서 휴업급여 받고 그 돈으로 정신과 다니며 치료 받는 걸 목표로 신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증거 정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너무 커서

퇴사 후에나 증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 정리를 하는 기간

직괴 조사 기간

인정되고 휴업급여 심사 기간

뭐 이런 게 꽤 길 것 같은데요

퇴사 후에 무직 상태여야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면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고

결국 생계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무직 상태가 아니어도 휴업 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혹시 그렇다면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휴업급여 외에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괴 신고 후 산재 인정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종료(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 근로자의 상태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하더라도 산재가 승인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이라도 다시 취업하여 임금을 받게 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휴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치료를 병행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면,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취업 임금의 차액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