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괴 신고로 휴업급여 받으려면 무직 상태여야 하나요?
직괴 신고해서 휴업급여 받고 그 돈으로 정신과 다니며 치료 받는 걸 목표로 신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증거 정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너무 커서
퇴사 후에나 증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 정리를 하는 기간
직괴 조사 기간
인정되고 휴업급여 심사 기간
뭐 이런 게 꽤 길 것 같은데요
퇴사 후에 무직 상태여야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면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고
결국 생계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무직 상태가 아니어도 휴업 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혹시 그렇다면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