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아무때나 내가 쉴때 사용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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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근무하는데 공휴일에 휴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56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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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희망일 한 달전 고지 의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통보대로 7월 24일에 조기퇴사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퇴사 1달 전 통보' 조항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퇴사일을 늦춰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으며 7월 24일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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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의 언행만으로도 갑질괴롭힘신고사유가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의 폭언이나 욕설은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직장에 신고를 하시고 처리가 미흡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 분리조치와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 산재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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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는 충족하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2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도 주3일만 인정됩니다. 1년간 근무시 인정되는 기간은 약 152일 정도이며 1년 2개월을 근무하여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무 기간이 작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약 12개월(52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인정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56일(52주 × 3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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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종 퇴직시 합산정산하며 이자는 합의된 지급 기일을 어길 시 지연이자율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 없는 중간 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근로자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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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이 약 3.7% 인상되는 걸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최저임금이 3.7% 인상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하한액이 3.7% 인상됩니다. 모든 실업급여가 최저임금과 같은 비율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하한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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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자꾸 밀리는데 이거는 노동청 신고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의거, 임금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단 하루의 임금 지연이나 임의적인 분할 지급도 정기불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는 동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똔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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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별도의 퇴직소득입니다. 월 180만원을 10개월 받았다면 세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단순계산으로 1800만원입니다. 퇴직급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아니라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봉급·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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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지않는 임금. 상이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보다 실제로 더 오래 근무했고 회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계약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 그놀시간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중요한 증거지만 사업장 체류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지시와 POS, 문자, 동료 진술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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