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짓굳은비버88
년차 아무때나 내가 쉴때 사용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직장인인데 년차관련 10월3일~11일까지 년차3개쓰고 8일 쉴려는데 가능할까요? 보니 3일만 년차내면 쭉쉬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026.10.3 ~ 11일가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근로자는 원래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몰아서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왠만해선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