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장의 언행만으로도 갑질괴롭힘신고사유가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요

부서장의 언행만으로도 갑질괴롭힘신고사유가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요

우선직장에 먼저신고후에 노동청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청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일 갑질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며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을때 보상은 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의 폭언이나 욕설은 근로기준법 76조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직장에 신고를 하시고 처리가 미흡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면 분리조치와 유급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면 산재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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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욕설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언행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되고, 회사에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이후에 괴롭힘 여부를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조사하여 결론을 내고, 괴롭힘이라 인정된다면 피해근로자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가 수반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과 노동청 중 어디에 신고할지는 선택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한다하더라도 회사에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건강 악화가 직장내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언행의 내용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때는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되는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내 신고 및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인정 시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