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및 급여와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신고된 보수액이 낮으면 수급액도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저 구직급여액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실제보다 적게 등록될 경우 하한액 적용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증거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고 전산 내역을 반드시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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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를 강제로 보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감 부족을 이유로 출근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신청한 휴가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제라도 약 2년 동안 정기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휴업수당 적용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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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조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개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는 쓰이나, 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요건인 '근로일수'는 원칙적으로 실제 노동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만 일해도 가입대상이므로 반드시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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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다시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은 2024년 2월 1일이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2025년 9월 1일이 새로운 입사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월별 연차 11일과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입니다. 2026년 2월 1일에는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중 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2026년 4월 30일 퇴직시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12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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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직원 퇴직금 및 근속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전체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되, 복직 직후 퇴사로 산정할 기간이 없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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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 정산이 필요하며 1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 사업장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일수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법정 연차 규정을 준용하기로 명시했다면 이는 구속력 있는 약정 휴가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된 전체 발생일수에서 기사용한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분은 정당한 임금 정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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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 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산망에 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을 기초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용을 연구소에서 보전하더라도 4대 보험 신고와 급여 지급이라는 명시적 인사관리 의무를 수행한 주체는 기업이므로 시스템상 사업주와 확인서상 주체 가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규정된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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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8월 초에 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데, 무슨말이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유보적 답변으로 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는 말은 해당 시점의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나 객관적인 지장 사유 없이 단순히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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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에서 홀서빙을 하고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약 471만원, 5인 미만 기준 약 386만원입니다. 1일 13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6일 근무 시 주 7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2시간 제한을 정한 근로기준법 5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면제되나 주휴수당과 10320원의 최저시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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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대체휴무 1일을 받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다른 날로 1:1 대체가 불가능하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하여 휴일근로를 휴가로 보상할 때 반드시 가산분을 포함하여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무에 대해 1일의 휴가만 받았다면 가산분인 0.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누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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