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다시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무일자

24.02.01 ~ 26.04.30

이구요 중간에 회사 확장이전으로

근로계약서를 25.09.01 ~ 26.08.31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확장이전하였지만 사업주 동일하며 근무는 쉬지 않고 계속 하였는데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왜 다시 작성한지 모르겠어요

임금은 올랐습니다

1. 24.02.01~ 26.01.31 근무한 연차 는 소진했구요

26.02.01~ 부터 근무한 연차는 3개사용하고 4월30일에 퇴사하였는데 이경우에는 제 연차가 몇개 남은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근로관계 단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2026.02.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12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은 2024년 2월 1일이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2025년 9월 1일이 새로운 입사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월별 연차 11일과 1년 근무 후 발생한 15일로 총 26일입니다. 2026년 2월 1일에는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중 3일을 사용하였으므로 2026년 4월 30일 퇴직시 남은 연차는 12일입니다. 12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24.02.01.부터 26.04.30.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매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02.01.에 15일, 2026.02.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3개 사용하였으므로 12개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다시 작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연차는 2024.02.01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 11개와 별도로 25.02.01.에 15개, 26.02.01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보상 및 사용한 갯수와 정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2.1.~2026.1.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3일 사용한 것이라면 나머지 1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