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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8월 초에 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데, 무슨말이죠?

연차를 8월 초에 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데, 무슨말이죠? 8월달쯤에 이야기하면 연차 쓰라고 하는건가요?> 무슨뜻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그때 가서 연차유급휴가 청구 내용을 수용할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지 정하겠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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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화 흐름상 8월 초에 업무상황을 보고 연차사용을 하는 것은 어떤지의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 연차 사용 절차에 맞게 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없는 한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아마도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상황을 봐서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8월 초에 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라는데, 무슨말이죠? 8월달쯤에 이야기하면 연차 쓰라고 하는건가요?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사용자에게 2026.8초에 연차휴가를 쓸려고 한다고 말하자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한 경우

    4. 대부분 위 말의 의미는 그때 일이 바쁘면 연차휴가 허용해 주기 어렵고 바쁘지 않으면 허용해 주겠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유보적 답변으로 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의거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는 말은 해당 시점의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나 객관적인 지장 사유 없이 단순히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