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급여를 또 보내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잘못 입급된 급여라면 환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수로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락을 해보시고 답변이 올때까지 사용하지 마시고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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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정산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확정 정산과 14일 이내 모든 금품의 지급 및 행정 서류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은 건강보험 등으 기납부 추정액과 실제 보수기준 확정액의 차액을 정한하여 최종 급여 반영하는 필수 절차입닏.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과 퇴직연금법상 부담금 납입을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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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급여 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발생할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직 사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연차를 '월급에 포함'한다고 하면 연차사용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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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게 맞는걸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근로분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월 1일~말일 근로분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산정기간과 지급일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만 정해진 7월 20일을 넘거나 지급일을 미루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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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전환을 위해 회사에서 미리 부여한 연차 회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개월차 퇴사라면 법정연차는 매월 개근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횡계연도 전환을 위해 미리 더 부여한 연차가 가정산을 위한 선부여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퇴사시 실제 발생분인 11개 연차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하에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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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발생 기준보다 더 많이 쓴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나, 취업규칙 등에 정산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초과 사용된 연차는 조정적 상계 법리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공제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규정 또는 동의 없이 상계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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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알바 미허가겸직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허가 겸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복무규정 위반의 문제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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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후 성과급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성과급 기준 변경은 무효이며 기존 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및 남녀 고용평등법 19조3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미즉ㅂ된 성과급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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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17일 근무하기로 약속했으나 집보내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기간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일을 시키지 못할 때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수당 지급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한 하루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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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주 전체 휴무에 따른 주휴 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차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나, 1주 전체를 연차나 무급 휴직으로 사용하여 실제 근로가 단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 됩니다. 연차 사용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개근 여부 판단을 위한 것이며, 주 전체를 쉬어 피로 회복의 실익이 없는 경우까지 유급 주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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