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일~17일 근무하기로 약속했으나 집보내연?

일주일 구무하기로하고 출근했는데 하루만하고 일이 없다고 출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일하기로 한 기간으 급여 70%를 지급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기간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일을 시키지 못할 때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수당 지급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한 하루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못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일하기로 한 날에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