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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구무하기로하고 출근했는데 하루만하고 일이 없다고 출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일하기로 한 기간으 급여 70%를 지급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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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남은 기간 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일을 시키지 못할 때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수당 지급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한 하루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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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못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일하기로 한 날에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