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 급여를 또 보내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5월 11일에 입사해서 6월 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을 5월과 6월 합쳐서 보내준다고 했고, 6월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6월 월급을 또 보내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여명세서 보내주신 과장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렸는데 읽고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잘못 입급된 급여라면 환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수로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연락을 해보시고 답변이 올때까지 사용하지 마시고 보관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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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담당자에게 중복 지급 사실을 알린 상황이라면 우선은 회사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반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안내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백히 회사의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착오로 지급한 것인지를 확인 후 착오가 맞다면 반환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선으로 다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오지급됐다면 반드시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할 것이며 회사 계좌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반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더 들어온게 맞다면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다시 연락하여 환불 계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연락하여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이나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