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상사의 태도로 인해 퇴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있는 상급자의 윽박지름, 짜증, 사소한 실수에 대한 과도한 고함 및 30분 이상의 언성 높인 질책 등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적기보다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윽박지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근로환경 악화"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녹취나 일지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경력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퇴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즉시 가능하므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셔도 법적으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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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사업자연락처변경. 찾을길없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노동포털)을 통해 오야지와 직상 수급인(원청)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연락 두절이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자료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한도)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오야지)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원청)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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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알고 계신 15개는 1년 근무의 대가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맞으며, 입사 후 1년 미만 때 발생한 11개(또는 회사 규정상 12개)와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따라서 6월 초 퇴사 시에는 남은 6개와 새로 생긴 15개를 합친 21개(회사 규정 기준) 혹은 법정 기준인 20개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1개가 쌓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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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후 월급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에서건 이미 일한 날짜에 대한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에 위축되지 마시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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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일정하지않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무일이나 시간이 유동적이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식(정규직, 알바, 일용직 등)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주점(술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무 시간이 매주 달랐어도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2.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끊어서 해당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들만 모두 합산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15시간 이상인 주'의 총합이 52주(1년)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5시간 미만인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한 달 평균 주수 4.345주 기준)3. 제공해주신 급여 내역을 시급(13,000원)으로 나누어 월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시간을 추정해 보면 전체 재직 기간(약 1년 13일) 중 상당수 기간이 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일부 달(5월, 7월, 9월 등)은 주당 15시간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수급권과 무관합니다.4. 퇴직금 산정내역서와 계산 과정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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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퇴직금은 「민법」 제656조 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보수 지급 방법에 따라 별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 퇴직 직전 월평균 보수 × 근속연수 × 지급배수(정관 정함)으로 정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9년과 2024년 정관의 '소급 적용 여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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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 회의시간마다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회의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퇴사를 압박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직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면벽 근무를 시키거나, 퇴출을 목적으로 따돌림을 지시하는 행위 등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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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근무한 인원의 합계)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주 40시간), 단시간 근로자(알바), 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사용자) 본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파견 근로자 역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설명대로 평일에는 4명, 주말에는 5명이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평균 인원 산정: 한 달(30일) 중 평일이 22일, 주말이 8일이라고 가정하면, 연인원: (4명 × 22일) + (5명 × 8일) = 88명 + 40명 = 128명, 상시 근로자 수: 128명 ÷ 30일 = 약 4.26명, 이 산식에 따르면 평균 인원은 5인 미만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시간 외 가산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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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에 대한 보상이 확실히 마무리가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 회사의 요청(지시)으로 토요일 컨퍼런스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정당한 가산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 등으로 갈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소지가 큽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정당한 대가를 거부한다면, 퇴사 후 혹은 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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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박을수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10320원)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18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세전 약 96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4대 보험료나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 제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본인 부담분(급여의 약 9%대)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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