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하는데 금요일마다 쉬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 법정 휴무일때는 유급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님 그냥 무급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이 원래 주4일제에서 쉬는 날이라면 그 금요일이 공휴일이어도 별도로 하루치 임금을 더 주거나 다른 날을 추가로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근로의무가 없는 날과 공휴일이 겹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요일이 원래 근무일인데 회사가 스케줄상 쉬게 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이 공휴일이면 유급휴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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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계약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십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휴업수당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더라도 법적인 수당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일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근무하는 1인 근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야간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야간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 없이 사전에 약정한 시급인 10,500원만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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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고정OT수당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OT수당은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예정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연장수당 약정에서 많이 쓰지만, “고정OT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는지, 그 산정금액이 얼마인지, 기본급과 고정OT수당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 고정OT수당 ○원”처럼 적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데도 임금을 쪼개기 위해 고정OT수당을 넣거나, 기본급을 낮춰 최저임금·통상임금 계산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고, 회사가 임금체계를 그렇게 설계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OT 시간을 초과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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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서류 제출 요청에 완전 무응답하는 것보다 “사직 의사가 없고, 일방적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등은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남기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무응답 자체가 곧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 절차에 응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7월 1일·2일 출근을 시도했는데 지문출입이 막혔으며, 회사가 6월 30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 또는 해고에 준하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도 필요합니다.답변은 짧게 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 의사도 없습니다. 6월 30일자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보며,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및 퇴사 전제 서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도 기존 근로계약상 의무를 넘어서는 내용이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증거는 7월 1일·2일 출근 시도 자료, 지문출입 불가 화면, 회사의 퇴사 통보 문자·메일, 사업장 폐지 및 통근 곤란 관련 대화, 사직서 미제출 사실을 정리해 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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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 계산되는 급여랑 실제 급여가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월 평균 주수 반영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월급 산정 시에는 4.345주를 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8일분은 단순히 4주를 가정한 수치이며, 실제 월평균 근로시간인 43.45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448,404원이 도출됩니다. 3.3% 세금을 공제한 후에도 약 43만 원 수준이 되므로 계산기가 40만 원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달력상 주말이 9일 이상 포함된 달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달 급여명세서를 통해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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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에 관두게 되었는데 권고사직 않해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안 해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염증 수술이 육가공 업무의 반복작업·과사용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먼저 산재 신청을 검토해야 하고,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는 퇴사해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 동의도 필수는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 수술기록, 작업내용 사진·영상, 근무시간, 같은 동작 반복 여부, 통증 발생 시점 등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질병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업무전환·가벼운 업무 배치를 해주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개인사정 퇴사”가 아니라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복직·배치 불가 확인이 중요합니다.지금은 퇴사 사유를 성급히 개인사정으로 쓰지 마세요. 회사에 문자로 “수술 후 9월까지 치료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휴직 연장 또는 가벼운 업무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라고 남기세요. 거절 답변을 받아두면 산재와 실업급여 모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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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추가근무수당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칭이 추가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야근을 하지 않아도 매월 고정 지급되고 급여인상 때 함께 인상된다면 단순한 실근로 연장수당이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 항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월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근로계약상 월급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15시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이 실제로 통상시급 × 1.5 × 15시간으로 산정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면 회사는 가산수당 성격이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금액을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이나 실제 연장수당 부족분이 없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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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는 당월 퇴사해도 보험료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1일 입사 후 7월 12일 퇴사라면 국민연금은 7월분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지만,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됩니다.퇴사일이 7월 12일이면 상실일은 다음 날인 7월 13일이고, 7월 중 자격이 있었으므로 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1개월 미만 일용·초단기 고용으로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가입대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비슷하게 7월 1일 취득이면 7월분 보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은 일할계산이 아니라 월 단위 부과라서, 12일만 근무했더라도 7월분이 잡힐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따라옵니다.다만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실제 보수와 신고된 보수월액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월 급여가 신고 보수월액보다 적거나 다르면 퇴직정산에서 차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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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껴있는 주에 퇴사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17일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을 20일로 지정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16일까지 근무하고 17일자로 퇴사하게 되면 주휴일인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주의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9일자 퇴사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퇴사의 자유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7월 17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말까지 고용이 유지되도록 퇴사 일자를 7월 20일 이후로 명시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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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F-4 비자 외국인도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국적별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여부, 고용보험은 실제 가입 여부와 이직사유가 핵심입니다.국민연금은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적금”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매월 받을 수 있고, 한국을 떠난 뒤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인에게도 비슷한 급여를 인정하는지, 또는 사회보장협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은 F-4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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