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2년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 퇴직금
2012년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2019년에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넣었을때와 2024년에 정관 수정했을때 차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민법」 제656조 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보수 지급 방법에 따라 별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 퇴직 직전 월평균 보수 × 근속연수 × 지급배수(정관 정함)으로 정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9년과 2024년 정관의 '소급 적용 여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금품이 아닌 정관 또는 주총/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한 정관에서는 퇴직금품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내용 또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2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변경한 것이고 임원 등의 퇴직금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변경된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보수규정에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정관은 최종 변경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5. 2024년 개정된 정관 규정상 대표이사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 얼마를 지급하는지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