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2년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 퇴직금

2012년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2019년에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넣었을때와 2024년에 정관 수정했을때 차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민법」 제656조 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보수 지급 방법에 따라 별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금 = 퇴직 직전 월평균 보수 × 근속연수 × 지급배수(정관 정함)으로 정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9년과 2024년 정관의 '소급 적용 여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금품이 아닌 정관 또는 주총/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한 정관에서는 퇴직금품의 지급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내용 또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2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변경한 것이고 임원 등의 퇴직금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변경된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보수규정에 퇴직금(퇴직위로금)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정관은 최종 변경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5. 2024년 개정된 정관 규정상 대표이사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 얼마를 지급하는지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