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 14시간 + 2시간 연장계약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말씀하신 '주 14시간 계약'이나 '고용보험(0.9%)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계속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주 16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중요하며,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입금된 금액이 '시급 × 16시간 × 주 수'와 일치한다면 이는 주 16시간 근무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55조),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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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명령에 해당 하는 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녹취는 사용자의 사정(일 없음)에 의한 조기 퇴근 명령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며,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다면 귀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관리직으로서 현장팀 퇴근 후에도 소정근로시간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일 없으면 퇴근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 업무 지휘권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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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임금지연 날짜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여기서 '2개월 이상'은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지연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개월(약 60일), 월 급여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의 50% 이상(30% 기준 초과)이 9월분 4일 지연 (10/10~10/14), 10월분 43일 지연 (11/10~12/23), 11월분 13일 지연 (12/10~12/23)되었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지연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60일) 이상이므로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시 사직서에 반드시 "임금체불 및 지연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시고, 준비하신 증거 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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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궁금하것이이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머님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이 유효한 '합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재직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지급 기일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따라서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근거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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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귀하의 근무 형태는 명백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절차 특성상 회사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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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기본급 관련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5만 원은 본래 '세후(NET)'로 받기로 했던 목표 금액이지, 세전 계약상의 '기본급'과 동일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 기본급을 낮게 잡고 연장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통상시급을 낮추거나 실제 발생할 연장근로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입니다. 221만 원으로 설정된 채 고정연장수당이 붙는 구조는 최저임금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항목의 세전 합계액이 세후 245만 원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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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직원들 법적 보호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76조2가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미조치나 임원의 폭언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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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대 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나 추가 수당(야근·주말 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당을 별도로 정산받는다고 해서 근로시간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동법 56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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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반복적이거나 매뉴얼화된 상담 업무는 AI가 가져가겠지만,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직, 사람의 감정을 케어하는 서비스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리직은 앞으로도 사람이 운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종교, 대면관리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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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노임일부 받고 일부 못 받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증거만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상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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