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청강 시강 교육기간 임금지불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시나 강제에 의해 참여한 교육 및 참관 시간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무경력이나 비전공자라는 사정은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 초기이므로 지시 사항이 담긴 메시지와 출근 기록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시고,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원만한 대화로 조율하거나 추후 퇴사 시점에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규정 상의 재량권으로 유급휴직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이라면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직을 줘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병가·질병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서, 유급 여부와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에 따릅니다.다만 사규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존 운영 관행, 다른 직원과의 형평, 진단서상 치료 필요성, 업무수행 가능성 등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부했다면 재량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면 더 강하게 보호되고, 요양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무급휴직 후 복직을 신청한 상태라면, 핵심은 “통원치료 중이어도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사 소견서에 복직 가능 여부, 제한이 필요한 업무, 단축근무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면 부당한 인사조치 또는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생계가 어렵다면 유급휴직만 주장하기보다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 병가 일부 사용, 연차 사용, 단축근무, 업무전환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고 회사의 답변도 문자나 메일로 받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유치원 방학을 사유로 가족(자녀)돌봄 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관련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방학,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은 사전에 예정된 학사 일정이므로 긴급한 돌봄 사유인 휴원이나 휴교에 해당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사유로 신청된 돌봄휴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방학 중이라도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별도의 긴급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의 확인서미제출로 인한 육아휴직수당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는 사업주에게 급여 수급을 위한 사실 확인 및 절차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센터는 서류가 접수된 이후의 수급 심사를 담당하므로, 서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주의 법위반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에 고용보험 안타 먹으면 나중에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고용보험료를 오래 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연금처럼 환급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처럼 개인별 적립금을 쌓아두었다가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실직·출산·육아휴직·직업훈련 등 보험사고가 생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27년간 고용보험을 냈고 실업급여를 거의 받지 않았더라도,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에 “미사용 고용보험료”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맥도날드 퇴직금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8주를 더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24주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월별 60시간 기준이 아닌 주별 15시간 기준으로 28주를 추가로 채워야 법적 요건이 갖춰집니다. 최종 퇴직 시 52주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했는데도 업무 과다로 못 썼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지정된 휴가일에 실제로 일을 시켰거나 묵인했다면 그 날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절차만 했다고 자동 면책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촉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수당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하지만, 회사가 지정일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출근을 받아들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마감, 부서장 지시, 메신저 업무요청, 전자결재, 출입기록, 업무메일이 있으면 실제 근무 입증자료가 됩니다.다만 회사가 명확히 “그날은 연차일이니 근무하지 말라”고 했고, 업무지시 없이 본인이 임의로 출근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출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결과물, 상급자 승인·보고 내역을 모아두고, 퇴사정산이나 연차수당 지급 시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또 긍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청은 가능하나 14일간의 무급 기간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14일 연속 근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미 180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당월 신고 지연은 자격 인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첫 지급까지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건설일용직은 대기기간 7일 규정에서 제외되어 일반직보다 수급 속도가 빠릅니다. 신고가 계속 늦어질 경우 사업주에게 독촉하거나 고용센터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절차를 강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실업인정일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당한 이직 사유 입증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되나, 자진퇴사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이나 30일 이상의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현재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계약 만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부모 간병을 위한 휴직을 먼저 신청하여 거부당한 기록을 확보하고, 이사로 인한 통근 시간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술후에 퇴사후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승인된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으며, 설령 낮게 나오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