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분할 사용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6일에 3일을 사용할 당시에는 18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이 쌓여 최종 휴가 종료일 전날까지 합산 180일을 넘긴다면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사용한 모든 날짜에 대해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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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하게되었을 때 6년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일반적인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예외 사유인 고령자, 프로젝트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채운 뒤 다시 2년을 연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일 뿐 법적으로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대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연장을 거듭하여 6년을 채우는 방식은 법 취지에 어긋나며, 만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 결원 대체, 학업 및 직업훈련,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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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정년연장추진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하여 현재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잠잠한 편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노동계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이며 정년연장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언제 정년연장이 될 지는 미지수이나 2~4년 정도의 기간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뉴스가 없으나 국회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논의의 추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에 맞춰 65세로 연장하는 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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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도중 근로계약서 사전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입사일을 8월 1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이미 받은 최종합격 통지서나 증빙 가능한 메시지 등은 법적으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최종합격 통지, 메세지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거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채용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이며,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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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노동절 근무 시 추가 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 속에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나와서 일했다면, 월급 외에 ①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 + ②휴일 가산수당(50%)을 합쳐 통상임금의 1.5배(150%)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전에 고지된 대로 4시간만 근무했다면, [4시간 × 통상시급 × 1.5]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 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원래 9시간 근무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휴일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 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명세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해당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예: 4시간 × 시급 × 1.5) 그 금액과 계산방법을 명확히 적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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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사장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무 환경의 변화 없이 사업주만 바뀐 것은 영업양도로 봅니다. 법적으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전 사장과 맺었던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년 2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주에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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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세금 처리를 '프리랜서(3.3%)' 방식으로 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세,. 만약 회사가 소득 신고를 했다면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3.3%를 떼는 '사업소득(프리랜서)'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협조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관계를 입증하여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이 조사를 통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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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근무했는데 해고예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귀하는 7월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그 시점을 임의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므로 이는 법적으로 해고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만둘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나 카톡 등으로만 통보했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회사가 "이번 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써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 또는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또한 7월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속 출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날(또는 실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절차와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일 소지가 크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관련 증거를 모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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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관련하여 퇴사 질문드립니다. (5/26 퇴사통보 , 6/5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5일까지 근무를 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일을 6월 8일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 등을 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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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것은 회사 규정이나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시간 단위 연차(시간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상사나 인사팀에 분할 사용을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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