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후 중도 퇴사에 불이익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후 퇴사시 전체 15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으며 과거 계약 종료시점의 선지급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권리로서 회사측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을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업무 불가능 소견과 회사의 휴직 거부사실을 입증하면 가입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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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골절이 사고산재인가요? 질병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보행과 중량물 운반으로 생긴 피로골절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넘어짐이나 순간적인 충격 등 특정 사건으로 골절됐다면 사고 산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산재로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통증 발생 사건이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재해경위 보충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행량, 중량물 무게, 운반, 횟수, 근무기간과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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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근무 휴일로대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훈련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훈련을 이유로 휴무일 출근 강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에 훈련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대체 근무지시는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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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나요..?ㅜ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발급 의무자는 외부 노무사나 세무사가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 자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임금관련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실질적인 급여지급 주체인 금융기관을 통해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의 협조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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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가 내부에서 관리하다 지급하는 일시금이지만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안정성을 높인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등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당한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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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병원에 실제로 간 날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승인한 전체 요양기간 중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 1회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상병 상태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7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의 기간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 당시 근로자였다면 퇴사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존속되므로 신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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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약 첫 주는 실제 근로한 32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기 계약 특성상 첫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8시간 전체가 아닌 비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종료일이 금요일인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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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등기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무보수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미 23년에 폐업신고를 완료했으므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제 영리 활동이 없음을 소명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수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직위에서 사임하여 등기부상 명의를 정리하거나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 법인격 소멸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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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를 위해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피하려고 인위적인 공백을 두거나 업무성격을 왜곡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법적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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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업자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요건을 갖춘 시점이 아닌 실제 유급 주휴일이 속한 달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8월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휴일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기에 금요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수당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7월 31일 금요일까지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유급으로 쉬는 날인 주휴일이 8월 2일 일요일이라면 해당 수당은 8월의 임금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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