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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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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퇴사, 사유는 손목•허리 질병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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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연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공제하였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경찰서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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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실업급여 기준에서 주식이 있던데 이건 어느정도의 금액이여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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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거부할 수 있는데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규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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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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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유를 밝히고 사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신다면 퇴사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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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양수받으면 사업주가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내용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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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을 언제 돈으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는 해당 월의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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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이상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되면 5월 16일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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