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추가된거에 대해 가산수당 책정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1.5배'라는 금액 안에는 해당 시간에 일한 '소정근로분 임금(100%)'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이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배를 책정해서 지급하신다면 소정근로 1시간분과 연장 1시간분을 모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1.0(기본) + 1.5(연장)를 합산하여 총 2.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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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200%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기본급에 200%인가요?? 아니면 월급 실급여의 200%인가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 200%는 기본급의 200%를 의미합니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실급여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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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잇는거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퇴사하지 않아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재직 중 치료하면서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받는 비용은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휴업급여는 원래 월급의 단순 70%가 아니라, 사고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쉬는 날마다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다만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으며, 출근하거나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날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퇴사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산재 지정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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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월 22일(5/22, 6/22, 7/22, 8/22)에 연차가 1개씩 총 4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22일에 연차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당 날짜에 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수당 지급을 피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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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사정이 안타깝더라도 법적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쓰더라도 추후 퇴직금을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꼭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일반적인 사내 대출(가불) 형식을 취하거나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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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수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질문자님의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며 47개를 인정해왔다면, 퇴사 시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상 재정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규정도 없이 임의로 6개를 삭감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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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투표 자체는 가능하지만,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무기명 원칙 위반으로 향후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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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폐업 연차수당/ 실업급여 문의합ㄴ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폐업 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일수 180일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폐업과 무관하게 고용주에게 형사처벌(벌금) 대상이 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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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회 8시간 근무 시급제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 불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일이면 주 32시간, 월 약 139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뀐다는 이유로 가입 자격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단시간근로자는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때 제외되는데, 질문자의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시킬 것이 아니라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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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근거없이 특별휴가 부여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년간 운영해 온 유급 여름휴가 2일을 계속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임무 위배, 직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기관의 재산상 손해 및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기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왔다면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노동관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기관 지정 후에는 복무규정, 보수·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감독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규정 없는 특별휴가를 계속 운영하면 감사 지적이나 담당자 문책 가능성은 있습니다(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이사회 의결과 감독부서 협의를 거쳐 해당 휴가를 복무규정에 명문화하고 예산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휴가를 폐지하려면 노동관행이 근로조건으로 굳어졌는지 확인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측 동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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