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204시간을 정산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며, 2025년 10월 입사자가 2027년 1월 퇴사할 경우 1년 미만 시 발생한 11개와 1년 도과 시 발생한 15개를 합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사용한 0.5일을 제외한 25.5일을 시간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204시간이 도출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대로 입사일 정산 원칙을 지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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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 질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거나 생활고 등 개별 사유가 입증될 경우 구직급여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8월 지급 종료 전 관할 고용센터 상담원을 통해 본인이 훈련이나 개별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장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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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먼저 "내가 나가겠다"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제안한 계약 조건(프리랜서 전환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제안한 대로 근로 관계를 정리(권고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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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귀하가 위법하거나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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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형태 관련 질문 (정규직,비정규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채용 당시 약속한 정규직 전환 조건을 무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내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전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므로, 경력을 포기하고 신규 지원을 강요하는 병원의 방침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우선 2019년 당시의 채용 공고문과 합격 통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취업규칙 변경 시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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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관할로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취업 희망 지역에 따라 관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40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정년퇴직자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어렵다면 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구직 등록과 특강 참여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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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월소정근로시간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채 실 근로시간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주 56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 시간은 약 278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243시간으로 동결한 계약은 제43조 위반인 임금체불 및 제17조 위반인 근로조건 일방 변경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누락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정된 시급이 제26조 등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도 반드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근로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유급 시간을 그대로 둔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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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2년 미만이라도 일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년 단위가 아닌 전체 근속 일수가 중요하며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가 적은 달(예: 2월 포함)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유리하며,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시점을 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두 금액을 비교하시는 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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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공휴일이 겹칠때 급여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행정해석은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 고정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공휴일 중복으로 인해 임금 삭감이 없다면 유급 보장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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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5시간 기준은 수당 발생의 최소 요건이며, 실제 지급액은 시행령 제30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5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15시간 요건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비례한 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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