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사업장내 주차장 사고도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업장 주차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의 장난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적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 원인을 가중시켰다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구제를 시도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비자발적 퇴사라면 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마지막 직장의 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므로 전 직장에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이직확인서 등록을 반드시 요청하여 기간을 합계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일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의 합계이며, 보통 무급인 토요일은 제외되므로 실제 달력상으로는 약 7~8개월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어야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 직장에서 3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셨으므로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등록된다면 수급 자격 충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한달 이내에 퇴사 고용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에 따라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된 근로자는 한 달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제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상용직 지위가 유지되며 일용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보험료 회피 등을 목적으로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하는데 60시간 이하면 59.5시간 한달 일하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59.5시간은 60시간이라는 법적 기준선에 미달하므로 단기 근로 시에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공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실습 시간 또한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56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일 경우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발생합니다. 제17조 위반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이미 가입된 4대보험 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증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1년1개월일하고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14시간으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4주 단위 역산 결과 15시간 이상인 주가 합산하여 52주를 넘는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도 미지급분 전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급 거부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이므로 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진행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전산에 등록되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른 7일간의 대기기간 이후 첫 실업인정일(신청 약 2주 뒤)부터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며 이후 28일 주기로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질병이나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수급 자격을 소명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이므로 지난 8개월간의 미지급 수당 전액을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없었으므로 귀하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사용자가 영업 피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입증 자료로서 입금 내역이나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에서 월차발생 의 기준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계산하므로 5월 6일 첫출근 이면 6월5일 까지가 한달인 것이 맞습니다. 한달의 기준은 매월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5일 이후 6일부터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근무하면 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없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월차 수당말고 휴무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한 경우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동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는 관행만으로는 휴가 사용 요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일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채웠다면 해당 월은 만근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과 다음 달 연차 발생 권리도 온전히 보장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