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나요? 근로자이면서 저녁에 세시간씩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많은 쪽의 고용보험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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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직전 몇개월 임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들어가는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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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년 4월 육아휴직 시작시 인상된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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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30개월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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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급 기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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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2조 6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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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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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산정 방식이나 수당 반영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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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문제와 저의 몸 상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건강 상 업무수행이 어려워 휴직 신청 등을 하였음에도 회사 사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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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지금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달랐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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