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9시간 근무 220만원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기본급 1,721,872원은 주 32시간 근로와 그에 비례한 6.4시간의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약서상 주 37.5시간은 소정근로 32시간에 약 5.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적 설계로 보이며, 연장수당 또한 법정 가산율 50%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 항목상 주휴수당은 기본급 내에 적법하게 산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요. 6월5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50프로 삭감하겠다고 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는 무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인센티브 삭감을 조건으로 연차수당을 포기하게 한 합의는 자유의사 박탈이나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민법 제103조 및 제107조 등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삭감을 압박하며 서명을 강요한 상황이라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대체인력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쉰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 휴가를 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임금을 깎아 '무급휴가'를 다녀온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동안 사용한 휴가를 연차 사용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미사용 연차를 재산정하고 합의의 부당함을 소명한다면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고용보험법 제76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휴가 시작 후 최초 60일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월 최대 22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이 지원금보다 높음에도 급여일에 차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모성 보호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회사 측에 즉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금지되어 보수가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므로 쿠팡 측의 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소득세법 및 각 보험법에 따라 중복 가입이 허용되므로 쿠팡 측의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204시간을 정산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며, 2025년 10월 입사자가 2027년 1월 퇴사할 경우 1년 미만 시 발생한 11개와 1년 도과 시 발생한 15개를 합쳐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사용한 0.5일을 제외한 25.5일을 시간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204시간이 도출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대로 입사일 정산 원칙을 지킨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연장 질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거나 생활고 등 개별 사유가 입증될 경우 구직급여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피보험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8월 지급 종료 전 관할 고용센터 상담원을 통해 본인이 훈련이나 개별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장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먼저 "내가 나가겠다"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제안한 계약 조건(프리랜서 전환 등)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가 제안한 대로 근로 관계를 정리(권고사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사인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귀하가 위법하거나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할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고용형태 관련 질문 (정규직,비정규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채용 당시 약속한 정규직 전환 조건을 무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내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전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므로, 경력을 포기하고 신규 지원을 강요하는 병원의 방침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우선 2019년 당시의 채용 공고문과 합격 통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취업규칙 변경 시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관할로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취업 희망 지역에 따라 관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법 제40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정년퇴직자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전자기기 사용이 어렵다면 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구직 등록과 특강 참여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