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통지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고 강제로 나가게 한다면 더이상 출근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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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르게 작업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업재해로 판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식 절차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특히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작업 지시가 있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므로 산재 인정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사고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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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만료면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경력을 합쳐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을 갖추었고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이므로 이직확인서만 권고사직으로 정상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을 거절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고용 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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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구두(말)'나 메신저로만 통보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사용자의 구두나 메신저를 통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에 동의하지 말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사를 표시하되 면담 녹취나 메시지 캡처 등 해고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해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때 해고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면담 자리에서의 녹음 파일이며, 여기에는 해고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발언(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함으로써 해고의 존부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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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를 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무조건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때 구체적 비위 사실과 근거를 명시하여 통보할 법적의무를 부담합니다. 추상적인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경고는 근로자의 소명권을 제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실한 고지가 반복될 경우 이후의 징계나 해고 역시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따라서 회사는 반드시 비위 행위의 일시와 내용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근로자는 구체적 사유가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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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승인이나기전에 퇴사시 적용이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전 퇴사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소급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른 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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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은 왜 사고와 다르게 산재 인정이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의거하여 사고는 발생 경위가 즉각 확인되나 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 수치와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주60시간 이상의 만성과로 지침을 충족해야 하며 정신질환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며 개인 병력이나 퇴행성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사고성 재해에 비해 인정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합니다. 판정위원회는 직무 특성과 근로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산재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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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0조 및 41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8개월 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6개월 인턴기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유급 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휴가 사용이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며 외출 역시 일수 산정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씩 두 번의 인턴 경력은 법 50조에 의거하여 합산이 가능하나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합산된 유급일수가 반드시 180일을 넘어야 정당한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의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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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일알바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7조 및 시행규칙 92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일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행하면 근로한 날만큼의 실업급여가 공제된 후 나머지가 지급되지만, 미신고 시에는 동법 62조 및 116조에 따라 급여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 보조를 위해 단기 근로를 병행하더라도 고용24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 동안 쿠팡 알바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1일분의 실업급여일액은 공제된 후 나머지 날짜에 대한 금액만 입금됩니다. 즉, 알바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한 날만큼 급여가 차감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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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후 바로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42조 및 49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가 가능하나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법정 대기기간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이직확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야 정식 접수가 가능하므로 퇴사 후 고용24 구직등록 등 사전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대기기간이 종료된 익일부터 급여가 산출되어 통상 신청 2주 후에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수급기간 만료 전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격자의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행정적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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