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일 하다가 손목 염좌2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속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한 기간의 임금 일부(7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간 중 해고로부터 법적보호를 받게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의사를 밝히면 절차 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초진기록지 등을 준비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근로를 못한 상태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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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세금을 안떼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대납하기보다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 정산하는 것이 법인 자금관리와 향후 세무조사 및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안전합니다.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환받지 않고 회삿돈으로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대납액에 대해서 다시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누락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수정 신고를 하고, 발생한 가산세와 원천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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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마지막 주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주휴일인 8월 2일(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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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년 동안 실제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며 일해왔다면 명의 변경이나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기록, 업무지시를 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배포구역 설정지, 사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명의나 장소가 변경되었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면 이는 '영업양도', '고용승계'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20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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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여금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 및 94에 의거하여 확정된 임금조건을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재직기간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계약된 분할 시기에 맞춰 상여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의 절차 없이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1년 근속 후 지급'이라는 제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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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유류비처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상 포함된 '휴일 근로 수당'은 소정근로(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휴일에 추가로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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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중 하나인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은 법에 정해진 고용형태가 아니므로 명칭만으로 4대보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독립사업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립사업자도 법정 노무제공자 직종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 전에 계약형태, 출퇴근 의무, 급여방식과 보험별 가입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팀장 지시에 따라 일하고 월 250만 원을 받는데 계약서만 위촉직으로 작성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은 계약 명칭보다 회사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하는지, 업무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있는지,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독립적인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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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41000원이 하루치 급여액이라면 이는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실제 계약한 4.5시간과 차이가 잇다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시간을 어떻게 기재했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등록되어 급여가 낮게 나왔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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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면서 개인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서 가라라고 압박을 하는데 이건 조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여름휴가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연차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따른 지정이라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문을 닫는다면 연차 차감보다 유급처리 또는 휴업수당 문제가 됩니다. 연차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차감시 복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 직원 휴무를 결정했지만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차 3일을 임의로 차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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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및 시행령 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15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보호법 6조에 의거하여 계약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3시간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유독 바빠서 수행한 1주 15시간의 근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구두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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