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 고용24 제출을 요청하고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하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고용24 마이페이지 등에서 조회 가능),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 첫 회분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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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경영상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전 직장 기간을 합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고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두 직장의 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합니다. 이후 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과 교육 이수를 마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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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연장근무 수당을 안 준다는 말 적혀있는데 노동청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명시된 수당이 법정수당에 해당한다면 법적요건을 갖출시 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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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보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거나 지급받은 연차보상비가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026년 퇴직 시 남은 9개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퇴직 전 이미 수당권이 확정된 작년분 연차수당만이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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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 근로시간 왜 안지켜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마감 후에 행해지는 정리 업무는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추가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원래의 시급만큼 추가 시간을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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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고용못해서 기간만료이 인한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바뀌었으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7년 가까운 반복 갱신 이력은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형성하며 임신이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영상 문제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책임이지 근로자의 휴직 권리를 제한하거나 해고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 종료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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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으로 요양기간중 평균임금 정정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회봉사명령 수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기간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통상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되더라도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1일 82,560원)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한다면 즉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시고 거부될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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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전 민사소송 신체감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결 예정이라면 장해등급 판정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위한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산재법상 치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시점에 맞추어 신체감정을 진행하면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재 보험급여는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장해급여 수령 후 감정을 받으면 금액 산정이 명확해지지만 반드시 그 순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체감정 결과가 산재 등급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주치의를 통해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산재 장해등급은 9급을 받았으나 민사소송 신체감정에서는 이보다 높거나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도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공단의 판정 기준과 법원의 감정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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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1일 근무시간인 4시간을 그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눈 비례 시간(귀하의 경우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하면 약 990,720원이 산출되며 이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통상 20일)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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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일하면 월급안주면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 미지급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 외 직원이 1명이라도 있거나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정기적인 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과 판례는 동거하는 친족 외에 외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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