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처음 출근할 때 통장 사본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이 맞으며 통장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면접 후 구체적인 출근일시를 지정해 안내한 것은 근로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채용내정 통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장 사본은 임금 지급 및 회계증빙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사진을 찍어 프린트한 형태라도 기재 사항이 명확하다면 설로서 충분히 인정됩니다. 만약 출근일 당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구제대상이 됩니다. 기업의 채용 공고는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이며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 사용자의 합격 통보 및 출근 지시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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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1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30일 전 예고 없이 8월 1일자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시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인 사유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경력증명서 발급의무를 집니다. 만약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퇴사 사유를 반드시 '회사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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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인데 학년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만 18세를 초과한 성인이므로 근로기준법 64조의 최저연령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고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 없이 취업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2조에 따른 청소년의 범위를 벗어난 연령이기에 업종 선택의 폭이 넓으며 편의점 근무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부모님 동의서 비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6조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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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퇴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 의무는 없으며 퇴사 후에도 진정 조사는 계속됩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며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고 퇴사 후에도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괴롭힘 신고 권리는 유지됩니다. 사직서 사유를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괴롭힘과 질병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3 6항에 의거하여 신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보복성 조치는 금지되며 위반시 사용자는 처벌받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사유를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나 향후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를 명시한 사직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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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습니다 고민되네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39조 및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예방하고 적정 범위를 넘는 과도한 업무 지시를 자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신체적 통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른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일 이상 치료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강 악화로 자진퇴사를 고려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의사 진단서와 회사의 휴직 거부 확인서를 미리 구비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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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확인하니 평균임금이 120,587.12원인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45조, 46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각가 사고 발생일과 퇴직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산정 기간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인 68100원 범위 내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8,100원이며, 본인의 일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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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이라는 거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예정된 근무를 하지 못했을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감소, 물량부족, 매장공사, 손님이 없어 조기퇴근 시킨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질병이나 자발적 휴직처럼 근로자 사정으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에 제46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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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후 퇴사경우 국세청 신고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직은 일당 18.7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어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3조 및 고용보험법 15조에 의거하여 세금이 없더라도 사업주는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여부는 지급 익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득세법 및 관련 행정지침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일당 187,000원까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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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31일자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8월 2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8월 2일로 정하여 그날까지 재직한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말이 지나더라도 한 주가 끊기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6시간 근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6시간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약정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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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이 돈을 안 주네요 어떡하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고정 출퇴근시간이 없어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지급금액을 인정한 카카오톡은 임금 또는 용역대금 청구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독립적인 용역제공자로 판단하면 임금체불 사건으로는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카카오톡에 지급 약속과 금액이 명확하다면 민사상 용역대금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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