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싹싹한파랑새15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이며 다른 4대보험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무)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입사 시점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다만 연금은 노사 합의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사업주가 보험료 100%부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최초 근로일로부터 소급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대상이며, 3개월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정된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