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 교통사고 났는데 산재처리도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의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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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 적용이면 마이너스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제는 발생한 연차의 보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이며 마이너스 연차는 미래분을 당겨 쓰는 사용자 재량의 편의 제도이기에 두 제도는 법적으로 양립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진제 적용 하에서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사용한 연차가 실제 발생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여 공제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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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 미작성한 회사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빌미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 없이 일하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 '종전 조건과 동일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갑작스러운 해고 등에 대비해 기존 계약서와 실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 통장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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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7 비자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사례 모두 고용보험(실업급여 분)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 지원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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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월급 지연 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현재의 임금 지연 지급은 모두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특히 임금 지연은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 및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근거가 됩니다. 퇴사를 결정하시기 전, 체불 내역과 명세서 미교부 사실, 그리고 직장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통장 내역, 문자, 녹취 등)를 꼼꼼히 정리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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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26.07.31퇴사 연차갯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12.26.~2025.12.25. 근로에 대한 연차는 2026년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발생분 15개 중 6개를 사용하셨다면 9개가 남은 것이 맞습니다. 퇴사 시 이 남은 9개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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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차에는 연차는 입사 후 한달 뒤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썼으나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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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한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만 변경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작성한 사직서와 일주일간의 휴식(연차 사용)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 기간(9개월 + 9개월 = 총 18개월)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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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보식으로 퇴사 시 불이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규정된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요청을 즉시 수리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지만, 만약 질문자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일하라"며 수리를 미루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어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30일)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퇴사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그 시점부터 한 달이 지나면 회사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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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및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은 퇴사 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8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확실한 권리를 가집니다. 1월 1일에 부여된 8일의 비례 연차를 포함해 그 이상을 사용하려 할 경우, 1년 미만 퇴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초과 사용분은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을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1년 이후로 미루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퇴사 시 정산 결과 회사가 부여한 연차가 법정 기준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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