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일일알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자진퇴사자이므로, 현재 하고 계신 일용직 알바를 계속하시어 일용직 근무 일수 합계가 90일을 넘긴 시점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이 1년이므로, 90일 요건만 채우시면 총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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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므로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휴가 기간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없이 회사 내부 비용으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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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 시 매년 퇴직연금 가입/해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매년 4대보험 신고를 반복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향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문제로 이어져 임금체불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일괄 정산하거나 적법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이라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의 형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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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 중 수업을 진행중인 강사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사의 행동은 학원 운영의 핵심인 강의 제공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근로자라면 징계 및 해고의 대상이 되며, 프리랜서라면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계약해지를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겼으므로, 발생한 실손해(환불금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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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거 알바하는곳에 한번 더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혹시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에 승인된 사항이라면 여행가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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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사용하는거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 퇴사하를 하신다면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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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며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간격이 약 3주 정도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초본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수급 이력과는 별개로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5일 근로자라면 약 8개월 이상의 재직 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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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허락을 받은 투잡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 사업주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업과 알바 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불법 행위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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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위법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3개월치 체불 임금을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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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근로의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계약서에는 임금의 상세 내역,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같은 핵심 근로조건과 더불어 근무 장소 및 업무 범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 기간과 구체적인 근로일을 명시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정 지어야 합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반드시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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