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이때까지일한거. 안준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귀하가 받고 있는 시급 8,000원은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에는 최소 15,00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함에도 8,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생의 퇴사로 이를 입증하여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피해보상금이나 임금 지급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에 불과합니다.사용자의 협박 등에 개의치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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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29일~30일의 일용직 근무가 정교사 임용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이라면, 고용 형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1)번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입사일을 6월 29일로 보아 1일의 연차가 7월 29일 자로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1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일용직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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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이 알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결과물(사진)만 제출하는 단순 용역 형태라면 법원에 민사상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알바비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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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0퍼센트로 쉴수 있으면 쉬는날에따라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된 10% 휴무 조건이 법정 연차(월 1개 또는 연 15개)보다 적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고 법정 연차를 그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산상 1.9일이 나왔다면 법의 '1시간 미만 올림' 원칙에 따라 시간 단위로 환산 시 2일에 가까운 휴가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권리 발생의 확인을 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연차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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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는 급여산정 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와 중복가산되지 않고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중복가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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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미복직 바로 퇴사시 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 모든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기입 시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보험료 추징이나 과태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즉시 퇴사하여 실근무가 없더라도 연차수당 보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 근무월수는 1개월로 기재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일 이전 발생한 모든 과세 급여를 합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향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나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을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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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 후 남편따라 2년 해외생활하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전액 면제되므로 복직 후 별도로 정산하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입 기간이 단축되어 미래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기보다, 회사 인사팀에 해외 체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면제 및 납부예외 신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료 면제 및 납부예외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자격 변동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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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입사, 7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오늘(7/1) 연차가 2개만 나왔습니다. 맞게 계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1일 부여된 2개의 연차는 1년 미만 근로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 11개 중 잔여분으로 보이며, 실제 입사 1주년이 되는 7월 22일에는 15일의 연차가 법적으로 새롭게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총 26개)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액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비례 정산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하루라도 더 근무하여 1년을 초과하는 순간 15일의 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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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간에 근무하는데 급여가 다를경우 3.3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불법,근로소득이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질이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프리랜서 신고가 아닌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형식을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신고는 보험료 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위장 계약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향후 퇴직금이나 수당 관련 분쟁 및 보험료 소급 징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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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병가 사용했는데 휴직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일간의 단기 병가는 장기 휴직과 달리 4대보험 휴직 신고나 보험료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보험 유예 제도는 주로 1개월 이상의 장기 근로 중단 시 활용되므로, 별도의 공단 신고 없이 사내 급여 정산 과정에서 해당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병가를 무급 결근으로 처리할지 혹은 근로자 동의 하에 유급 연차로 대체할지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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