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카톡이나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면 그 시점에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능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강제적으로 발생하므로 법적 퇴사 시점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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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나 연차지급 예외가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연차 부여를 명시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와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며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내규에 포함된 연차 규정은 법보다 우선하는 약정으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파기하거나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산된 연차수당은 정당한 계약 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가 법적 의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장기간 연차 제도를 운영해 온 관행 역시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없애는 것은 위법한 조치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통해 연차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는 그 약속대로 연차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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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습기간 권고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해고보다는 근로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 권고사직의 경위와 퇴사일 등을 명시한 사직서나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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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 부당해고, 심문회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용 기간 중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 시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수적이며 평가 절차의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측의 답변서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사측이 평가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통보 녹취록은 심문회의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입니다. 심문회의 시에는 평가나 피드백 없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받은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임하시면 됩니다. 사측이 근태 기록이나 평가표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사규나 근로계약서만 첨부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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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신청 시기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원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음 달 휴가를 전월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1주일 전쯤 통보하는 것이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변경권 행사 없이 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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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은 무급휴일로 근로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할 뿐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무급 약정은 적법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일반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인 주휴일을 의미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토요일 무급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수당 없이 강제 근로를 시키는 행위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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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 거부후 사직서 제출, 이후 권고사직이나 해고 예정인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 사유인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절차를 통해 퇴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원 정리 계획이 확실치 않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회수해 두어야 추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직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회수 후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보며 회사의 공식적인 인원 정리 처분에 따라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챙기는 것이 질문자님께 실익이 훨씬 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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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시기 변경을 할 여유 기간이 없으므로 인수인계만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대체 근로자 확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회사가 연차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남게 된 잔여 연차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통상임금 기준의 수당으로 전액 정산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사용 수당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인수인계 미비를 빌미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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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외 주휴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고 해당 주에 결근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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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충족 여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 형태인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는 3일을 주기로 반복되는 교대제입니다. 이 경우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약 10.14일(365일 ÷ 3명 ÷ 12개월)로 산출됩니다. 1회 근무 시 실근로시간 18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초과하는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바탕으로 월평균 유급 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한 실근로 관련 유급 시간은 약 253.47시간(18시간 + 연장 가산 10시간 × 0.5 + 야간 가산 4시간 × 0.5 = 25시간 × 10.1389일)입니다. 여기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유급 주휴 시간 34.76시간(8시간 × 4.345주)을 합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유급 시간은 월 약 288.23시간으로 도출됩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2026년 최소 월 급여는 세전 2,974,534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현재 수령액인 297만 원보다 소폭 높은 금액입니다.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의 합계액이 계약된 임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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