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에 같은 직장에 다시 들어가서 재취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종전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취업일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퇴사 당시 3개월 뒤 재입사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다면 실업상태를 위장한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신규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종전 이직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이 확정되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 입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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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법적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수령한 총액의 12분의 3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무로 전년도에 바생하여 이미 수당으로 확정된 금액의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들어가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전액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법적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되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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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대기발령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대기발령이라고 무급처리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업무를 중단했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측 사유로 정당하게 직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급여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발령으로 근로제공을 막았다면 민법 538조에 따라 정상근무시 받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여 지휘, 감독 아래 대기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까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며, 발령 무효에 따른 임금 차액은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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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하다 사망하면 퇴직금은 어디로 가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망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딸 법정 상속인인 유족에 승계됩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 법정 지분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발생한 두통과 사망 경위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면 산재 유족급여 청구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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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휴무 일주일5일근무부족으로 연차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래 쉬는 일요일이라면 연차 차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기존 휴무일에는 차감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추석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기존 휴무는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2026년 추석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추석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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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사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장의 개인부상으로 인한 병원휴진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이므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름휴가 3일 역시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었다면 적법한 대체로 볼 수 없어 일방적인 공제는 위법합니다. 근로자는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임의 차감한 일수도 모두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므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와 함께 정당한 연차수당 재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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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바꾸는 배치전환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리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과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은 금지됩니다. 계약으로 업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했다면 범위를 벗어나느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협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협의 여부와 내부절차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변경 이유, 시행일, 변경 업무, 임금과 근무장소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발령문·면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근이나 건강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동시간 자료나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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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입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객관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무수당과 매월 일정액으로 정액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이거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지급규정과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 산출식을 대조하여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초가 적정한지 대조하여야 합니다. 수당 누락으로 연장근로수당이 과소지급되었다면 사내 정정 요청을 거쳐 3년의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관할 노동청 진정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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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청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객사 철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고용한 회사와의 근로관계까지 종료됐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회사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또는 실제 근로계약 만료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고용보험법 40조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고객사 철수 통보, 회사의 계약 종료·권고사직 메시지를 보관하고, 실제 퇴사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종료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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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명시된 사유와 객관적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권리남용이 없어야 유효합니다. 근거가 결여된 장기간의 업무 배제나 객관적 근거 없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판례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삭감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최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발령 사유와 사규 조항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은 대기발령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므로 회사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조속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기발령 중 급여는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의 기준을 따르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이자 제46조 제1항의 휴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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