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3회, 본사 출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사 출근 지시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고 회사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전체가 아니라 3일만 강남 본사로 출근한다는 점은 고용센터의 판단지점입니다. 법령상 '매일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경우 개인사정이 아닌 '통근 곤란, 근무지속 곤란' 등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왕복 소요시간 기록,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비교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라도 정기적·반복적으로 왕복 3시간 20분을 출퇴근해야 하고, 나머지 2일도 기존 사업장 근무 또는 업무수행이 계속된다면 전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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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어렵고 DC형은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적립금을 꺼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치로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단축 전 기간과 단축 후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산정기준 개선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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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은 월별로 보며 월 150만원 이상인 달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또는 근로제공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인 달은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50만원 기준은 세후 입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 사업소득은 증빙자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사업소득이 크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고용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이 바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4. 육아휴직 전부터 있던 월 150만원 미만 투잡도 신고해야 하며,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재직 5개월차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시기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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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여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근속을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질환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수준이라면 퇴직연금 가입시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당장 그만두기보다 회사에 현재 통증을 알리고 업무환경 개선, 병가, 휴직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5개월 뒤 질병으로 퇴사하실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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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단기알바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개근 외에도 최소 7일 이상의 근로관계 존속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23일부터 28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알바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만 6일이고 근로관계가 7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에도 주 5일(월~금)을 만근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된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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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소득 발생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3항에 의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삭감이나 지급 제외 없이 전액 됩니다. 다만 소득 발생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월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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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8조에 의거하여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법적 퇴직금 수급권을 가집니다. 프리랜서 명목의 3.3% 세금 공제나 퇴직금 미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계약서 명시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고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카페에서 1년 동안 단절 없이 근무하고 해당 시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정당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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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55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중요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 계약문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시급을 받는다면 형식적인 계약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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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어 회사에 직접적인 현금 지출은 없으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처리가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장려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은 '인위적인 고용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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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괄 사용 후 퇴사시에 마지막 근무일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설정에 따라 주휴수당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금요일까지 만근하더라도 일요일이 되기 전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일에 퇴사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1일이나 2일에 퇴사할 경우 7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퇴사일을 8월 3일 이후로 설정하여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주5일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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