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여방법
1년 계약직으로 10월 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내년 3-4월 정도 까지만 다니고 싶어요
길어져도 5월..
일하면서 높은 의자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아파져서 최근 일하면서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당장 일을 그만두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1. 허리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수여하고 실업급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1년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금 지급받고 재계약하는건가요?
3. 계약1년 연장하고 4-5개월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한가요?(2번이 아니라면 3번에서도 퇴직금 수여가 가능한가요?)
1년 채우고 그만둘지 조금 더 다니고 그만둘지 입니다 퇴직하면 우선 허리 병원을 다니려고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