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여방법

1년 계약직으로 10월 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내년 3-4월 정도 까지만 다니고 싶어요

길어져도 5월..

일하면서 높은 의자에 계속 앉아있다 보니 허리가 많이 아파져서 최근 일하면서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당장 일을 그만두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1. 허리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수여하고 실업급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1년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금 지급받고 재계약하는건가요?

3. 계약1년 연장하고 4-5개월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한가요?(2번이 아니라면 3번에서도 퇴직금 수여가 가능한가요?)

1년 채우고 그만둘지 조금 더 다니고 그만둘지 입니다 퇴직하면 우선 허리 병원을 다니려고해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추후 취업이 가능한지 등을 인정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2. 재계약이 신규계약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재계약이 끝나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지급될 것입니다.

    3.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에 따른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속근무라면 최종 퇴사시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질병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사실상 퇴사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가능하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단절이라면 퇴직금도 정산이 맞습니다.

    3. 연장 시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근속을 채우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질환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수준이라면 퇴직연금 가입시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한다면,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당장 그만두기보다 회사에 현재 통증을 알리고 업무환경 개선, 병가, 휴직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5개월 뒤 질병으로 퇴사하실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