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계약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12일까지 재직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합니다. 주 ㅅ정근로시간 요건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8조에 따른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직서 날짜만으로 권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재직일과 종료 효력일을 구분하여 적으세요. 출퇴근 앱 누락이 있어도 계약서, 급여자료, 업무기록으로 재직과 마지막날 근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나더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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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임시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지체없는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참여자 전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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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을 때 이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자 개인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고 적요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4대보험 회피와 사업체 매출 누락 등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질적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위장 프리랜서 처리는 불법이며 사용자의 4대보험료 부담 회피 및 노동법상 의무 면탈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세금 징수 형태나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관계가 성립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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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까다로운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영업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장기 체불과 압류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파산신청은 필수가 아니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조의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면 지급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체불진정과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양도된 경우, 사업의 인가·허가·등록이 취소·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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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는 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이 일부 예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는 일반 노무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적고 대기시간이 길어 근로시간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때문에 예외를 둡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주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는 계속 적용되며 월 4회 이상의 휴무일과 휴게시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기시간 중 자유로운 휴식이 박탈되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형식적인 승인만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여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거나 타 업무를 반복 수행·겸직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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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후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뒤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에 돌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당시 재입사를 약속하거나 수급 중 근무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가 수급 종료 후 시작됐다면 과거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급기간과 겹쳤다면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퇴사 당시부터 회사와 재입사를 약속하고 퇴사 사유나 실제 근무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 제한과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급이 끝난 뒤 회사가 새로 재취업을 제안한 상황이라면, 그 제안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연락한 메시지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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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장은 잘 되나요? 산재연장이 안된다하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골절 불유합과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잔존한다면 객관적 검사 자료를 통해 산재요양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서는 종전 요양기간 만료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주 전에 미리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연장을 기피하면 재활치료 시설이 구비된 다른 산재지정병원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치료 종결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잔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는 병원의 주치의가 진료계획서 작성을 끝내 거부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여 전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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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 질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타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현금으로 받았다고 퇴직금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의 근무기간, 근로시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계좌를 바꾸고 재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무기간이 초기화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용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적법한 지급절차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을 문자로 확인하고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무기록과 급여 지급 증빙을 확보해 두십시오.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라고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금내역이 없으므로 급여 수령증, 회사 급여대장, 출근기록, 배송 배정내역과 메시지 등으로 실제 근무와 급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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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무단사용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므로 사측의 일방적인 근무표 배치는 위법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 대체조치는 무효이며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으로 소진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전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의 소진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남긴 뒤, 수당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잔여 연차 10일을 사측이 임의로 마지막 2주간의 근무표에 휴무로 배정하여 수당 정산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을 지속하여 결국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을 정산받은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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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정 휴무일에 연차를 자동으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공지만으로 직원의 연차를 일괄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다면 개인별 동의 없이 연차 대체가 가능합니다. 합의도 자발적인 연차 신청도 없었다면 이미 차감된 연차의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 감소로 쉬게 한 경우에는 46조의 휴업수당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합의서와 대표 선출 근거를 요청하고 공지문, 차감내역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 감소로 회사가 근로를 중단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문제도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인 임금근로시간과-336(2019. 5. 29.)은 연차 대체를 집단적인 휴가 실시 제도로 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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