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1년 계약직으로 올해도 연장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계약직이 2종류가 있는데 3.3%를 공제하는 AM과 4대보험을 공제하는 FM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서 FM은 만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데 AM은 만근수당은 아예 지급을 안하고 휴일 수당도 FM의 1/3만 지급합니다. 이 두가지를 퇴사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위 내용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의 법정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FM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만근수당은 계약, 취업규칙, 지급관행과 AM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와 급여자료를 확보하여 선면으로 요구한 후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법에서 정한 휴일근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수당은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AM근로자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 모두 동일한데, 세금 신고 종류에 따라서 차별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청구하시고,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일반적인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