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년 계약직으로 올해도 연장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계약직이 2종류가 있는데 3.3%를 공제하는 AM과 4대보험을 공제하는 FM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에서 FM은 만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데 AM은 만근수당은 아예 지급을 안하고 휴일 수당도 FM의 1/3만 지급합니다. 이 두가지를 퇴사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3.3% 공제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의 법정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수당은 FM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통상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만근수당은 계약, 취업규칙, 지급관행과 AM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표와 급여자료를 확보하여 선면으로 요구한 후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