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 시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 공제를 해서는 안 되며 남은 연차 6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퇴사 시에는 항상 입사일 기준이 우선 적용되는데, 해당 근로자는 퇴직 전 이미 16일의 연차 권리를 완전히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일에 부여된 16일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확정된 보상이므로 10일을 사용한 것은 초과 사용이 아니며, 미사용분 6일은 제36조에 따라 금품 청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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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불법이며 저의 불리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법 위반에 해당하며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방문 수령을 강요하며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보험 관계 법령 위반이나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제48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최저임금 준수는 모든 사업장의 공통 의무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계좌 입금을 서면으로 명확히 요청하시고, 14일 도과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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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약 535만 원에서 624만 원 정도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0조에 의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질문자님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주 18시간(하루 9시간 x 주 2회) 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주 5일로 나눈 3.6시간(18/5)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하한액은 '10,320원 x 0.8 x 3.6시간'으로 계산되어 약 29,721원이 산출됩니다.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수령하게 됩니다.가입 기간 4년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180일 동안 총액 약 5,349,780원을, 50세 이상은 210일 동안 약 6,241,410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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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후 건강보험 변동 적용 사항 적용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고 후 전산 반영까지 약 13일이 소요되나 입사일인 7월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건강보험법령 및 실무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전산 처리는 접수 후 통상 3일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입니다.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부터 즉시 직장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전산 반영 시점과 관계없이 7월 1일자로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설령 회사가 신고를 다소 늦게 하더라도 자격 취득 효력은 입사 당일로 소급되므로 병원 이용 등 건강보험 혜택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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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앉았는데 더 좋은 회사가 결정되서 근로계약 못할거같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의 실익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보장받으므로 입사 첫날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사직 효력은 통보 1개월 뒤 발생하지만, 입사 초기 근로자의 당일 퇴사가 기업에 입증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구두보다는 문자와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사직 의사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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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치를 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요일 하루분(1일치)만 받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법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2일 이상을 유급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되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지정되므로 개근 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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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통지원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될 가능성은 낮으며 과지급된 금액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10만 원의 과실 수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과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금액을 반납한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징계를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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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안주려 11개월후계약종료 한달같은회사근무 일용직으로 근무 다시 계약서써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퇴직금 회피 목적에 의한 형식적 계약 단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5년 5월 1일부터의 모든 기간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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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수습 기간 내 퇴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입사 기간과 무관하게 퇴사할 자유를 가지며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사직 효력은 통보 후 1개월 뒤에 발생하지만 수습 초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사측이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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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갑이 2부를 준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여 받는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가산된 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상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동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분과 근로분을 합산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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