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될 가능성은 낮으며 과지급된 금액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10만 원의 과실 수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과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금액을 반납한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징계를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