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교통지원비 질문드립니다 !!!

회사에서 교통비지원이 나옵니다

거리에 비례해서 돈이나오는데

예시로들어서

실수로 회사에 이사한사실을 알리지않고 두달을 교통비받았으면?

인천에 회사가있고 등록 거주지로 시흥으로되있고

두달전 인천으로 이사왔는데

회사에 신고를해야하는데 까먹고

시흥 출퇴근으로 교통비5만원을 2달받으면 해고당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누락하여 교통비 지원을 수급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고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한 사실을 신고하고 교통비지원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징계 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통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될 가능성은 낮으며 과지급된 금액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10만 원의 과실 수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과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금액을 반납한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징계를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사측이 이를 이유로 일방적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할지 말지 제3자가 알 수 없고, 그 해고가 정당한지 아니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로 판단해야 하나

    이사한 사실을 알리고, 초과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 없이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다소 늦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는 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깜빡한 것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착오로 받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회사에서 징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장 중한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