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로 책임이 제한됩니다(민법 제750조).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피해액 환수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상계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특히 40억 규모의 피해와 보고 지연 등 중대 비위가 결합된 사안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일방적 삭감이 아닌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손해를 보전받아야 임금체불 등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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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 처리 후 고용24를 통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교육 수료를 마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로 지정됩니다. 1회차 급여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보통 8일분)에 대하여 지급되며,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등의 등록을 지연하여 신청이 늦어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상실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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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육아휴직 관련 나라에서 나오는 육아휴직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 지급하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 고용보험은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정부 지원금은 법정 상한액과 산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임금이 높더라도 감소분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며 산출된 118만 원 상당의 금액은 적법한 수치로 판단됩니다. 결국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될수록 회사 임금은 줄어들고 정부 급여는 상한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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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에 비례한 연차를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부여합니다.요컨대 연차 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비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법정 연차 휴가 부여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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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사업장 신고 해도 돼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있는 일일 12~15시간의 장시간 근로와 빈번한 출퇴근 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지시에 따른 차량 정비 시간은 모두 유급 근로시간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질적 동의 없이 '협의 가능' 조항을 근거로 무리하게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결여된 행위이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백한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 기록과 정비 지시 내역, 교육 미실시 정황 등을 확보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법 준수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법정 연장·야간수당 미지급분 청구와 함께 위법한 근로 형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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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노동절 근무했는데 얼마 더 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격일제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근무자와 비번자가 동일하게 '1일치 수당'만을 받았다면, 실제 24시간을 근무한 귀하의 경우 당일 수행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 임금과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발생하는 50%의 휴일 가산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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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5.5시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의 근무 형태(주 27.5시간)에 따른 법적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143.4시간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105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실제 근로시간과 명백히 불일치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됩니다.이러한 불일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용자가 시급을 높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이거나 산정 방식을 오해했을 수 있으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는 향후 분쟁 시 귀하의 정당한 임금 정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105시간이라는 수치가 도출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제 근무 시간인 5.5시간과 주휴시간이 정확히 반영된 143.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실제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및 체불 진정을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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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3개월 적당한건가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자집에서 안내받은 3개월의 수습기간 자체는 일반적인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행하시는 설거지 등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될 경우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확보되므로 해당 직종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 체결 시 임금 감액 조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살핀 후 서명하는 실무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임에도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면 향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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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 장해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이용 중인 한방병원에 측정 장비가 없어 장해 진단이 불가능하다면, 법령상 시설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므로 장해 측정이 가능한 다른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부위의 장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장해 측정 기록과 의사의 진단 소견을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변경은 정당한 절차이므로, 측정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여 신속히 진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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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해서 노동위원회는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보고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할 때 해고 사유의 타당성, 절차의 준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사유가 충분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누락하거나 사내 규정된 징계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즉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절차적 엄격성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위 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이 과도하지 않은지,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심판위원회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법정된 네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비중 있게 살펴봅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과 자치규범이 정한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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