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2024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되므로, 귀하의 산입 대상 총액인 216만 원은 2025년 월 최저임금(2,096,270원) 및 2026년 월 최저임금(2,156,880원)을 모두 상회합니다.신고 금액이 세전 총액 기준이라면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이며,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고정 수당임을 명확히 해야 산입 절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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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인데 야간 근무가 다르면 반영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의 근무형태라면 휴일근로는 통상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평일에 시작한 근무가 자정을 넘어 이어지면 다음 날 부분도 전날 근로의 연속으로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3, 2012.8.25.). 따라서 목요일 17시부터 금요일 2시까지의 근무 중 0~2시는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만 휴일근로에는 포함하지 않고, 금요일 14~23시의 실제 근로 8시간만 휴일근로가 됩니다. 이 경우 금요일 8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22~23시 1시간에는 야간근로 5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0시부터 24시까지로 계산하도록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10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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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실제 출근시간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회의나 업무 준비를 수행하는 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며,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강제된 조기 출근 시간을 연장근로로 정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 제시할 가장 직접적인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으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 등)에서는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9시 출근 지시가 담긴 메시지, 회의록, 로그인 기록 등 업무 지시와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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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 관리하는 경우 - 2년, 3년전에 입사한 사람이라도 퇴사할때 연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3년이나 4년이 지난 직원이라도 퇴직 시에는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방식은 관리 편의를 위해 허용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 총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부여한 총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방식이 적으면 부족분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의 첫해 비례 연차와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이 부여했다면 회사 규정에 별도 정산 근거가 없는 한 이미 사용한 연차수당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했거나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소멸한 일수는 중복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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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나, 본 사례는 정확히 2년을 채운 시점이므로 계약 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법정 사용 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처리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규정 또는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정황이 없다면 예정된 날짜에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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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산재기간 결근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한 4일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됐다면 92일에서 해당 기간을 빼고 88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의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쉬어야 했던 기간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먼저 4일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92일로 계산해 낮아진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정했더라도, 88일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회사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사에 임금총액·제외기간·통상임금 산식이 표시된 재산정표를 요청하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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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 하다 본사랑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026년 8월 31일이라면 본사와 계약한 2025년 8월 6일부터만 계산해도 1년을 넘으므로, 알바 기간 합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요건도 충족하셨으므로 회사가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문제됩니다.알바 기간도 같은 장소에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고, 매니저 승격을 위해 계약 명의만 본사로 바꾼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와 사업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하고,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해 이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퇴사 전에 두 계약서, 급여 입금자, 4대보험 이력, 근무표, 승격 관련 문자와 업무가 동일했다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 전체 근무기간을 적어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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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소급가입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방법이 있습니다. 주 6일·하루 10시간 근무했다면 3.3%를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월 150시간은 4대보험 제외 기준인 월 60시간 미만을 훨씬 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 최대 3년까지 조사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2,2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합해 약 9.4%, 대략 207만원이지만 기존 지역보험료, 지원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이미 공제된 3.3% 세금과는 별개입니다.테니스엘보도 반복적인 칼질·설거지·무거운 물건 운반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 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인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 진단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는 소급 가입 후 180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려면 의사의 업무수행 곤란 소견과 회사가 휴직·업무전환을 거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 문자, 출퇴근기록, 주방업무 사진을 확보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산재를 상담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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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신청 및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이 야근을 지시했거나 업무량·마감기한상 야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전승인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출퇴근기록, 전산접속기록, 업무메일, 신청 반려내역 등을 조사하고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마다 월 15시간의 수당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신문고에는 시설을 감독하는 경기도 또는 시·군에 민원을 넣어 보조금 운영과 기관장의 복무관리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의 체불임금 판단은 노동청이 담당합니다. 단순한 승인 반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무급 야근을 강요하면서 모욕·압박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완전한 익명으로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렵고, 신원 비공개를 요청해도 정황상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 등 공익침해가 함께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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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일용직과 상용직의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되 산정 기간인 3개월 이내의 소득이 모두 반영되므로 일용직 기준으로만 낮게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산 결과가 낮더라도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전 한 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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