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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2월말 퇴직했는데 1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전직장에서 간이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밀린급여는 회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대상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한도 내에서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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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인 '재판상도상'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 채무가 50억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대지급금의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2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확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지급금 제도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여 임금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생 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임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확인서'를 확보한 뒤 국가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급여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따라 지급 방법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거처럼 회생절차 게시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의 경우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신고를 통해 받는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회생절차가 실제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지급금 등의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생 절차를 거친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최종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